국가유공자 채용 기피하면 과태료 1천만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이란 기업체에 보훈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로, 5배수 범위 내에서 보훈가족을 추천하면 기업체에서 추천자 중 우선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훈처에 따르면,「헌법(제32조6항)」과 「법률(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 등)」에 따라 기업체(공기업 포함)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8천여 명의 보훈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10월말 기준 2,225개 기업에서 5,314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선 채용했다.
그러나 기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 1985년 5백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타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33년 만에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직업훈련과 수강료지원, 면접코칭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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