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유출 업체 처벌 강화....업계 퇴출시킬 수도
방위산업기술 보호 우수업체에게는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위산업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을 토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국내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관련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①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②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③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구축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했다.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술은 세계 9위권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국외로의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신고체계를 활성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한 벌칙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방산업체에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해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현재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업체 선정시 일률적으로 감점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기관 및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방산기술 유출에 대비한 정보·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방산 수출 및 국제 기술협력이 증대되어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현지 채용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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