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발굴 유해 15구 중 10구가 중국군 유해
최근 2년간 국내에서 발굴한 6.25전사자 유해 15구 중 10구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국내에서 발굴한 6·25전사자 유해 가운데 국적 판정이 필요한 유해 15구에 대해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발굴현장과 임시감시소에서 진행하는 1차 판정과 신원확인센터 관계관 토의 등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군ㆍ북한군 유해로 판정되었거나, 1차 판정과 2차 판정의 국적 판정 결과가 다를 경우 실시한다.
이번 ‘국적판정 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한면수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발굴ㆍ발견지역 관련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적을 최종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15구의 국적판정 대상 유해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제, 횡성, 홍천, 연천 등 우리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뿐만 아니라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개설 작업 중에 발견된 완전 유해도 포함됐다.
심의 결과 15구의 유해 중 DMZ 화살머리 고지 완전유해를 포함한 10구의 유해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으며, 이들 유해는 4월 한ㆍ중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총 589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했다.
중국군 유해 이외에 북한군 유해로 판정된 3구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에 안장되며, 2구의 유해는 이번 위원회에서 판정을 보류했고, 추가 자료 획득 후 다음 심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유량 신원확인센터장은 “현재의 감식기술로는 유럽계, 아시아계 등 유해의 인종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故國)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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