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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할 수 있다”

외교부, "해외 거주지 등록.운전면허증 교환 등 국민 편리함 제고"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7-15 오후 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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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게 됐다.

 ▲ 차세대 여권 출생지 추가기재 예시.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국민제안을 수용해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외교부는 “이 조치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독일 등)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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