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부정당 업자 입찰참여시 제재 완화
방산경영개선단 활동 통해 적격심사 감점·절충교역 참여 감점 축소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여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그 동안 방산업계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방산경영개선단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당 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업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후 연계된 제재가 세부적으로는 10여 개에 달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 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방산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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