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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승조원, 재판부에 궐석판결 요구

“북한은 미국의 ‘외국주권 면제법(FSIA)’ 적용 대상” 주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8-19 오후 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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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들이 북한은 테러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주권 면제법(FSIA)’ 적용 대상이라며 재판부에 ‘궐석판결’을 요구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푸에블로 호 승조원의 변호인이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승조원과 가족들의 변호인에게 푸에블로 호 나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기 한참 이전인 1968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이번 소송과 ‘외국주권 면제법’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으나,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변호인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사건들을 고려해 이뤄진다며, 푸에블로 호 사건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푸에블로 호 사건을 북한의 테러사건 중 하나로 거론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궐석판결은 피고소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공방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오토 웜비어의 소송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었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의 유족 32 명 등 172명이다.

 승조원들은 소장에서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억류 상태로 머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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