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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모호한 법령·규제·신규업무에서 발생할 업무 지연·책임회피 등의 소극행정 방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9-24 오전 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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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24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한명진 차장 주재로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방위사업청 차장을 비롯해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6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에 따른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모호한 법령·규제 또는 신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지연·책임회피 등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의「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교육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절차 등 적극적 행정수행을 위한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를 주관하는 한명진 차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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