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예방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여,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A형간염 예방접종의 경우 1차접종만 실시한 경우 2차접종 안내)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총 7종(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수막구균, 독감, MMR<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장병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써 왔다.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독감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DaP, A형간염, MMR, 독감은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중복된다.
국방부는 또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증후군출혈열(쥐의 소변, 분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 치료제가 없으며 중증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5∼15%에 이름) 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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