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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입찰보증수수료 환급 시스템 개선

업체는 한번 클릭으로 4,700여 건 미사용 입찰보증 수수료 환급 신청 가능해져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10-25 오전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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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25일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미사용한 입찰보증 수수료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업체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 입찰보증수수료 환급신청 절차 [방사청 제공]

 

 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 중 미사용 보증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체가 쉽게 수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찰보증 수수료는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미사용 입찰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보증기관에 통보되고 보증기관은 미사용 여부 확인 후 수수료를 최종 환급하게 된다.

 방사청은 “수수료 금액이 소액이거나, 업체가 절차를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3년간 4,700여 건의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d2b.go.kr에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 중 불편사항은 고객지원 콜센터로(1577-1118)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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