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첫 사례 나와
심의위 최초 개최, 업체 요청 수용해 지체상금 상당 부분 면제 결정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계의 권리구제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신설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제1회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사가 신청한 지체상금 면제 요청을 수용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상당 부분 면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방규격 제정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기간은 지체 일 수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부과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 시 수년간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체상금에 대한 업체의 이의 제기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