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 협의
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가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는 부정기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제2차 영사국장 회의는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됐다.
3년 5개월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영사국장이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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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출입국 및 체류 지원 협력 등 영사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현황을 점검했으며, 양국 국민들의 건전한 인적교류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은 우리 농‧어촌의 농.어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에게 단기간(90일)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계절 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방안」등을 설명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어업 등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사고시 한국측의 보상 등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도네시아 노동인력의 국내 도입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양해각서의 조속한 갱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으로부터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하는 제도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4차 영사협의회는 적절한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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