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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면적 2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 해제

해제구역 79%는 강원도 지역…경기도는 19%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1-09 오후 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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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했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할 때 군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했던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해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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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좌파정권은...주로 땅-장사를 잘하더구만~?? 역대로 보면...

    2020-01-09 오후 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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