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 발간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인도 수입규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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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인도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로서 2019년 말 기준 총 32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 또는 조사 중이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반덤핑 25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6건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인프라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간된「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대응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상단 외교정책>경제>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검색)하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철강, 석유화학 등 품목별 협회․단체, 국내외 법률․회계법인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해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해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 없이 종료, 말레이시아 냉연강판(1300mm 이하) 반덤핑 재심 결과에서 한국산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 한국산 제외,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 종료, 멕시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SBR) 반덤핑 조사에서 우리기업 무혐의 판정 등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조치 종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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