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퇴직급여금 지급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12억 2900여만 원(개인별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9,413명의 명부를 획득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특히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故人)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59년 이전 군퇴직급여금 실무지원반(이하 실무지원반)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4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아주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대상자의 아내)을 찾아 군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등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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