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지뢰 피해 입은 군인 전상 판정 가능해졌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과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 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 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 ‘보훈보상자법’ 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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