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 46명 북한에 60억 달러 배상 요구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인 당 최대 1억3천만 달러(약 1,500억)를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은 17일(현지시간) 미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공개됐는데,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한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천 달러씩 총 1천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 당 산정된 금액은 약 2천10만 달러다.
변호인은 그러나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 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금액은 현재 최소 7천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천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우리돈 약 7조)까지 치솟게 되고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게 된다.
1968년 1월 북한에 나포됐다 그해 연말 풀려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유족 등은 2018년 2월, 승조원들이 억류 중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 동안 경험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였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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