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 채택
우리나라가 주도해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3일 채택됐다.
동 결의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가 핵심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칠레, 태국, 튀니지 등 65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과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결의는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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