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23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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