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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7-23 오전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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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23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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