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 환급받는다
공제금액 제외 후 본인부담금 지원...실손보험 가입 효과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시 공제금액을 제외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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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없다. 진료비 1만원 이하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사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2,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공제금액 10,000원을 공제 후 2,000원이 환급된다. 또 병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04,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20,800원(20%) 공제 후 83,200원을 환급받는다.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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