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
오는 3월 1일부터 한국과 뉴질랜드 국민이 자국 연금수급조건 산정시 상대국 내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에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또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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