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현역군인 대상 보훈제도 휴대폰 알림 서비스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군 복무 중인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에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보훈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전역 후에도 공백 없이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앱 알림으로 전역 전 두 차례(9개월, 6개월 전),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촘촘한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2020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을 통해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방부, 각 군과 협업하여 병(兵)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 소책자(리플릿) 제작‧배포(매년 10만부),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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