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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북한 등 적국에 미군정보 판매금지 법안 발의

‘데이터 브로커’가 미군 병사의 개인정보 적국에 판매, 국가 안보에 위협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5-23 오전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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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미군에 대한 민감한 신상 및 개인정보를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들에 미군 병사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 복무자 정보 보호 법안’(Protecting Military Servicemembers’ Data Act of 2022)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캐시디 의원과 함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캐시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가 미군 병사의 개인 정보를 집계한 목록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에 파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군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브로커’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이를 재판매하는 개인 및 업체를 뜻한다.

 캐시디 의원은 “현재 미군 복무 명단과 거주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가 적대국에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더한다”면서, 현행법은 적대국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해 악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과 각주의 법무장관에게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데이터 브로커의 사업 방식은 군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의 안전과 개인 정보, 자유를 위협한다”면서 “거대 IT 기업과 데이터 브로커들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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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이런 정보를 팔아넘길수도 잇엇단 말인가~? 그동안에~??ㅎ

    2022-05-23 오후 12:38:37
    찬성0반대0
1
    2026.1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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