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들, 베트남 참전 미국 내 한인에 '정부 의료혜택 제공 법안' 통과 촉구
미국 하원의원들이 베트남전쟁에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많은 희생을 했다”며 “이들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 얻어낸 보호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타이머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의 빌 파스크렐 의원과 함께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 한인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고타이머 의원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자유 시장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베트남전에서 30만 명 이상의 한국군들이 미군과 함께 싸웠고, 한국군은 미군 다음으로 남베트남을 방어하는 해외군인 중 두 번째로 큰 부대였다”고 강조했다.
고타이머 의원은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계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만성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참전 용사들은 현재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도 매우 제한된 도움을 받고 있어, 이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상원에 촉구했다.
VOA는 ‘용맹’을 뜻하는 ‘밸러’(VALOR)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하원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상원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인 미국 시민권자에게 보훈부가 제공하는 병원, 가정 의료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대상은 1962년 1월 9일~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별도의 법안으로도 하원에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에 계류 중이다.
VOA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실을 인용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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