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23일부터 사용 가능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오는 2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는 2019년 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해 지난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었고, 30일 후인 7월 23 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ف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𧊮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konas)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