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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 구속 기소

軍 방첩역량 강화의 결과로써 신속한 수사를 통해 2개월여 만에 이적 혐의 등 규명
Written by. konas   입력 : 2024-08-29 오후 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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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17년경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되어 ’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24. 8. 27. 기소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적용 혐의로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이다.

A 정보사 요원은 ’17년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ㆍ수집ㆍ누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보요원(추정)의 지시를 받고,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ㆍ수집했고,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하여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누설한 것이다.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정보사 요원의 범행은 ’24년 6월 방첩당국에 의해 발각되었고, 2개월여 만인 8월 27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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