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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도끼소포 사건’ 변호인 부동의

다음 달 16일 재공판
Written by. 최성택   입력 : 2008-11-20 오후 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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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협박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된 김모(34)씨의 공판이 20일 열렸으나 변호인측의  '부동의'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일부에 대해 ‘부동의’ 했다.

재판을 주관한 이현종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일부 자료 및 양모씨 진술, 협박일지와 사진, CD에 대해 김씨와 변호인측이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판사는 “김씨의 협박부분(소포)을 피해자 황장엽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씨의 소포가 기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포를 받은 기자가 황장엽씨에게 얘기 하였으며, 황씨는 소포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가 검찰측이 제시한 증인(소포를 받은 기자) 진술을 ‘부동의’함에 따라 내달, 16일 재 공판이 열리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을 받은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전 북한 노동당비서 황장엽씨에게  손도끼 등이 들어있는 소포를 보낸 혐의(특수협박 등)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2006년 12월21일 '자유북한방송 위원장 황장엽씨'를 수신자로 해 빨간색 물감이 뿌려진 황씨의 사진과 손도끼를 넣고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라는 협박편지를 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는 ‘황 전 비서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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