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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美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5명 기각..3명 각하..1명 위헌의견
Written by. konas관리자   입력 : 2008-12-26 오후 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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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천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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