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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근자 수당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인력 획득과 특수근무 장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2-02 오후 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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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복무 조종사에게 항공수당 가산금이 월 100만원 지급되고, 군법무관 수당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조종사의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대규모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수당 이외에 연장가산금을 지급하고,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병역을 필한 자와 면제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안을 포함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전투기, 수송기) 조종사에게 항공수당 가산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병역을 필한 자와 면제자에 대한 군법무관수당을 봉급의 8%에서 40%인상 지급하며, 신형 특수장비 및 무기 도입에 따라 조작운용 요원과 정비업무 종사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10. 3월 중 同규칙을 공포하여 1월1일부로 소급해 시행할 계획이며, “우수인력 획득과 특수근무 장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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