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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천안함날조' 괴서한 대북업체에도 발송

종교ㆍ사회단체 17곳 이어 교역업체 6곳에 도착 ... 경찰 "선거 관련 내용 위주, 유포땐 국보법 위반"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6-02 오후 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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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태의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긴 괴서한이 국내 종교ㆍ사회단체에 무더기로 발송된 데 이어 대북교역업체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서울 4곳과 인천 2곳 등 대북교역업체 6곳에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서한이 팩스로 수신됐다.

 천안함 사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은 앞서 국내 종교ㆍ사회단체와 정당 등 17곳에도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 도착한 바 있다.

 A4용지 5장짜리로 된 편지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으로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보냈으며, 발신처는 중국 베이징과 단둥에 있는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으로 돼 있다.

 민경련은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공식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곳을 통해 선전선동의 목적을 담은 서한이 국내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한에는 천안함 사태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기존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주로 6ㆍ2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에 표를 던지면 전쟁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들어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한에는 "리명박 패당에게 표를 찍는다면 파쇼 독재의 망령이 더 머리를 쳐들고 경제와 민생은 더 엉망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여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나 사회단체에 보낸 서한이 천안함 사태가 날조됐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 반면 대북교역단체에 보낸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서한을 받은 것을 처벌할 수 없지만, 서한을 유포하는 등 선전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서한을 받은 단체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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