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거주 북한인 ‘北국적 포기’ 늘어
북한 국적으로 중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조교(朝僑·조선 교포) 사이에 북한 국적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최근 1~2개월 사이 조교들의 중국 국적 신청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북한 국적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적잖은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4000~5000명 선에 이르는 중국 내 조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과 달리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나 최저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다.
조교 사회에 국적 포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 조교 출신인 김정자(61)씨가 52년 만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1950년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출생한 김씨는 조선족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1958년 모친 및 친척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 평양에서 7년여를 거주하며 초·중학교를 마친 그녀는 15세이던 1965년 중국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중국인과 결혼해 장수(江蘇)성 전장(鎭江)시에서 평생을 거주해왔다.
김씨는 유창한 중국어와 현지 풍습에도 익숙하지만 신분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정기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의료·양로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작년 8월 중국 국적을 신청했고, 진강시 공안국은 김씨에 중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 뉴스가 70여 개의 중국 웹 사이트에 퍼지자 조교들이 앞다퉈 북한 국적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北京) 소식통에 따르면 그 뒤 주중 북한 공관에는 조교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지방 공안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북한 공관에서 발급하는 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북한 당국은 주중 공관에 확인서를 교부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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