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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의 무단방북 사건 판결에 대하여

차기환
Written by. 차기환   입력 : 2011-04-11 오전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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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해 6월 평양을 무단 방북 해 반정부 선전 등 북한을 옹호 찬양한 한상렬 목사를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동조행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문가 차기환님의 법원 판결 모니터링 내용임 <편집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 21.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방북한 한상렬 목사에 대하여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와 관련한 미군 철수 주장, 2010. 6. 12. 밀입북 행위 및 밀입북 이후의 일련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동조행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의 범위 한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제한이 있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엄연한 분단 현실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한상렬 목사의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 점에 의의가 있다.

I. 사건의 개요

1. 2005. 9.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련 동조

 한상렬 목사는 2005. 9. 11.경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 '민족자주ㆍ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등 간부들과 함께 '분단 60주년 반미자주선포대회’를 개최하여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ㆍ미군철수를 주장하고, 통일연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분단의 원흉이요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이며,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라고 주장하고, 2005. 9. 14.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맥아더는 말하자면 분단의 집달리, 전쟁광 이었다. 평화를 위해 반미 해야 하며, 반미반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나아갈 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분단의 원흉이요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이며,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

2. 한상렬 목사의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는 2010. 2.경 종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보석중인 상태에서 법원에 선교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출국가능확인을 받은 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2010. 6. 12. 북한을 무단 방북하였다.

3. 한상렬 목사의 방북기간 동안의 행적

법원은 방북기간 동안의 주요 찬양, 동조행위로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1) 2010. 6. 13. 평양 통일거리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1) 참관행위

 (2) 2010. 6. 14.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양형섭이 '이명박 패당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억지로 북한과 연결시키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패당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작하고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전쟁 책동에 광분하고 있으나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할 때 참석하여 박수를 치고 동조한 행위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천안함 살인사건의 원흉...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북핵은 평화를 위한 것'

 (3) 2010. 6. 22.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플랜은 6.15 선언에 반하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조사는 짜맞추기이고 편견과 독선으로 진행된 것이며, 지배권을 놓지 않고 무기 판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천안함 살인사건의 원흉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북핵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4) 2010. 6. 23. '한상렬 목사 환영 군중집회’에서 '이명박이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치가 떨렸다, 북핵은 남녘을 겨냥한 핵무기가 아니고 간악한 미제에 대항하기 위한 평화적 자위책이다’는 등의 북한 핵보유 등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행위

(5) 2010. 7. 12. 범청학련 북측본부 등 청년학생 상봉 모임에서, '6.15선언을 살려 미제를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등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

 (6) 2010. 7. 13.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김일성 친필비’를 참관하고 '6.15공동선언 실천 기치를 들고 자주 통일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자작시를 지어 김일성 찬양,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행위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조작이야말로 이명박 식 사기극의 결정판... 10.4 선언에 명시된 서해안 평화협력지대를 실천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7) 2010. 7. 16. 양각도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조선천도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등 종교인 모임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조작이야말로 이명박식 사기극의 결정판이다, 10.4 선언에 명시된 서해안 평화협력지대를 실천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6.15만세운동을 벌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등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행위

 (8) 2010. 8. 18.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 '주체철’, '주체농법’ 등등 그 무엇이나 어떻게 해서든 자력으로 살고자 힘차게 노력하고 있음을 더욱 알게 되었다. 아파트건설에 땀흘리는 군인들을 직접 목격하며 '선군’의 의미가 호전적인 것이 아닌 평화적인 것으로 깊이 다가왔다”라는 등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 선전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행위

II.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1. 북한의 성격에 대하여

 변호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화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미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대결과 적대관계에 있고 북한의 노선이나 입장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하여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 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 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북한이 반 국가단체에 해당된다2)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해당 여부

 변호인은 한상렬 목사는 남북화해의 물꼬를 틀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대한민국을 해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해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위 (1), (2), (6)과 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선전 내용 및 한상렬 목사의 1990년경부터의 활동 상황 등에 비추어 한상렬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북한이 ①맥아더의 살인 지령으로 노근리 등에서 학살이 벌어졌는데 그 동상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므로 철거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전한 사실(2005. 6. 16. 조선신보), ②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통하여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당겨야 한다고 선동한 사실(2005. 8. 2. 노동신문), ③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주한미군철수, 반미항전, 국가보안법 철폐, 외세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하자,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줄어들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 패당의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북한의 선전 내용 및 한상렬 목사의 1990년경부터의 활동 상황 등에 비추어 한상렬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3. 국가보안법상의 '동조행위’의 해석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 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 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 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 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 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인이 주장하는 (1), (2), (6)의 행위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III. 본 판결의 의의

법원은 위 (1), (2), (6)항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동조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임동규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의장 사건 판결에서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통일민족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동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3).

 이번 판결이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판결의 다수 의견이 임동규가 위 통일민족대축전 참석을 이유로 방북 허가를 받았다는 점, 북한이 위 행사 이후 임동규 등 참석일행이 북한의 3대 헌장의 통일 노선을 지지한다는 선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동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결이 적시한 법리는 타당하나(소수의견도 동조행위의 해석 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임동규 등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행사에 참석한 것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절충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그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어진 상황(북한의 선전에의 이용행위 여부)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비록 어떤 집회에의 참석 및 박수 등의 행위, 일정한 장소에의 참관이라 할지라도, 그 집회 및 장소의 성격이나 의미에 비추어 동조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엄격한 증거원칙과 법리를 지켜 가면서...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분단 현실을 감안하여 그 한계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사상의 경쟁 시장을 통하여 판가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한정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분단 현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엄연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상렬 목사가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지지, 북한의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찬양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엄격한 증거원칙과 법리를 지켜 가면서(보다 심각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듯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의 해석과 적용을 명백하게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분단 현실을 감안하여 그 한계를 적절히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 여론(餘論)

 법원의 이번 판결을 읽어보면, 우리가 6.15선언 이후 증가한 남북교류 현실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난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한상렬 목사에 대한 기소 내용 중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으나 그 이유를 검토하면 현실적인 난제가 우리 사회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법원은“범민련 남측본부 간부가 작성한 메모(통일연대 실무협의)가 매우 구체적인 발언들을 정리하여 두고 있어 발언 내용 자체는 인정될 수 있고 북한의 민화협 관계자들이 북한의 통전부 소속 구성원이거나 통전부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자로서 북한공작원이거나 공작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이 인정되고 한상렬 목사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나 민화협은 거의 유일한 대남 접촉 창구이고 그 소속 사람들은 여러 단체 간부직을 겸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접촉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한상렬 목사가 과거 민화협 관계자들을 수년 간 여러 차례 만나 오면서 6.15 및 8.15 기념행사를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한상렬 목사가 북한 민화협 소속 관계자를 북한 공작원으로서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이 통전부 소속 공작원이거나 그 지시를 받는 자일 수 있지만 개별 만남에서 그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과 만나서 논의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한정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이런 문제점은 점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남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처한 딜레마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또 기대한다.(konas)
출처: http://www.cfe.org

차기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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