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北 영사관에 망명 신청한 50대 징역1년

2009년 초부터 인터넷 토론게시판 등에 북한체제와 김일성·정일 부자 찬양 ․ 미화 글 300여 건 올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9-26 오전 10:28:1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서울서부지법이 북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50대에 국가보안법(찬양·고무·회합·통신·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의 북한영사관 앞.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로 일했던 오모(50)씨는 북한영사관 직원에게 “북한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며 망명 신청을 했다.

 당시 북한 영사관 직원은 오씨의 고향과 가족 관계, 망명 이유 등을 10여 분간 물어본 뒤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다. 내 소견이지만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게 더 낫겠다”며 오씨를 돌려보냈다.

 오씨는 향후 북한으로 탈출할 경로를 알아 두기 위해 중국의 옌지(延吉)·룽징(龍井)·두만강변을 둘러본 뒤 귀국했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국가보안법(찬양·고무·회합·통신·잠입·탈출) 위반 혐의 기소됐다.
 
 그는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토론게시판 등에 북한체제와 김일성·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글을 300여 건 올렸고 주체사상에도 심취했다.

 오씨는 2007년 동료 경비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자 법원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9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