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사관에 망명 신청한 50대 징역1년
2009년 초부터 인터넷 토론게시판 등에 북한체제와 김일성·정일 부자 찬양 ․ 미화 글 300여 건 올려...
서울서부지법이 북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50대에 국가보안법(찬양·고무·회합·통신·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의 북한영사관 앞.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로 일했던 오모(50)씨는 북한영사관 직원에게 “북한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며 망명 신청을 했다.
당시 북한 영사관 직원은 오씨의 고향과 가족 관계, 망명 이유 등을 10여 분간 물어본 뒤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다. 내 소견이지만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게 더 낫겠다”며 오씨를 돌려보냈다.
오씨는 향후 북한으로 탈출할 경로를 알아 두기 위해 중국의 옌지(延吉)·룽징(龍井)·두만강변을 둘러본 뒤 귀국했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국가보안법(찬양·고무·회합·통신·잠입·탈출) 위반 혐의 기소됐다.
그는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토론게시판 등에 북한체제와 김일성·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글을 300여 건 올렸고 주체사상에도 심취했다.
오씨는 2007년 동료 경비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자 법원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img_data/article/110307/110307_377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