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 8일부터 시작
2012년 징병검사가 8일부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이루어진다.
병무청은(청장 김영후) 7일 “올해 징병검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면서 “징병대상자는 만 19살이 되는 1993년 출생자와 학교 졸업 등으로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람으로 인원은 35만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하던 것을 폐지했으나, 다만 제도시행 첫 해임을 고려해 보충역 소집대상(공익근무요원)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이 밝혔다.
신검에서 4~7급을 받은 사람 중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7급 재신검 대상자는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병역 기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예전과는 달리 군에 입대해야 한다.
키로 인한 보충역 기준도 196㎝이상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위 부분절제술을 받은 사람들도 현역으로 가야 한다.
대신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병역 면제’(5급, 제2국민역)를 시키기로 했다.
신검을 받은 후 해외유학, 입영연기 등으로 4년 넘게 입대하지 않은 사람은 5년째에 재신검을 받아야 한다.
신검 항목도 건강검진 수준으로 신검 대상자 전원에게 ‘혈구검사’와 ‘AIDS검사’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보유한 ‘MRI’, ‘CT’ 등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4~6등급 판정 받은 이들에게 자료를 CD로 제공할 예정이다.
병역처분 기준으로 학력과 신체 기준에 따른 기준으로는 ▲현역 : 중졸∼대학 1·2·3급 판정자 ▲보충역 : 중학중퇴이하∼대학 4급 판정자 ▲제2국민역 : 중학중퇴이하∼대학 5급 판정자 ▲병역면제 : 중학중퇴이하∼대학 6급 판정자 ▲재신체검사 : 중학중퇴이하∼대학 7급 판정자 이다.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대상자는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다.
제2국민역 대상은 ▲고아, 귀화한 사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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