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희’ 북한으로 추방하고 이적단체 해체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3월 24일 불법으로 방북하여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등 이적 행위를 자행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를 북한으로 추방하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적단체 해체를 촉구하는 광고성명을 10일 국내 주요 중앙일간지를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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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은 이 날 조선, 한국, 문화일보에 게재한 성명에서 "노수희가 부의장으로 소속 되어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으며, 이들은 지난날 광우병 촛불시위와 평택 미군기지 반대는 물론 최근에는 한미전쟁 연습중단, 한미FTA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장을 철저히 옹호·대변하고 있는 핵심종북단체이자 이적단체"라고 적시했다.
성명은 노수희 부의장이 지난 3월 24일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자격으로 불법 입북해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그를 찬양하는 글과 조화를 바치고, 평양 개선문 앞에서도 김정일 찬양과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르는 등 매국적인 이적행위를 자행했다고 언론보도사실을 인용했다.
향군은 또 1990년 이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 10여 단체가 아직도 해체하지 않고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종북세력과 함께 북한을 찬양·대변하고 있고 반미·반국가 선전·선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며 이들 단체의 철저한 색출과 강력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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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를 북한으로 추방하고 이적단체 해체하라!!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3월 24일 불법 방북하여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등 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 북한은 금년 1월 범민련 북측본부를 통해 남측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2012년을 평화와 자주통일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는 결정적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한 남측본부의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모 의장과 이모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이적활동을 계속해 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광우병 촛불시위, 평택 미군기지 반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한미전쟁 연습중단, 한미FTA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장을 철저히 옹호·대변하고 있는 핵심종북단체이며 이적단체이다.
� 노수희는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자격으로 불법 입북해 김정일 초상화 앞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귀가 적힌 조화를 바치고, 김일성 생가도 방문하여 ‘국상중에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조국 인민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란 글을 썼고 평양 개선문 앞에서는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르는 등 매국적인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 1990년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된 이적단체는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0여개이며 이들은 해체되지 않고 참여연대, 평통사, 진보연대 등 종북세력과 함께 북한을 찬양·대변하고 반미·반국가 선전·선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 정부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이적단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종북세력을 철저히 색출하여 과감하게 사법처리하라!
� 국회는 이적단체에 대해 해산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집회와 출판물·영상물 등의 제작·배포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강화된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민 여러분! ‘반역자 노수희’를 북한으로 추방하고 내부의 적 이적단체와 종북세력을 강력히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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