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역사는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豆滿江)을 탈없이 건넜을까?
저리 국경 강안(江岸)을 경비하는 외투(外套) 쓴 검은 순사(巡査)가 왔다 ―― 갔다 ――
오르명 내리명 분주히 하는데 발각도 안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중략>
어디서 불시에 땅 밑으로 울려 나오는 듯, “어―이” 하는 날카로운 소리 들린다.
저 서쪽으로 무엇이 오는 군호(軍號)라고 촌민(村民)들이 넋을 잃고 우두두 떨 적에,
처녀(妻女)만은 잡히우는 남편의 소리라고 가슴 뜯으며 긴 한숨을 쉰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인 김동환의 <국경의 밤>에 나오는 일부분이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나라 잃은 설운 백성들이 일제의 학정과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살길을 찾아 남부여대(男負女戴)하며 고향을 떠나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는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듯이 1925년 당시 우리 민족의 처절하리 만치 서러운 모습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시 북쪽 '죽음의 땅' '동토의 왕국'을 벗어나고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이 이 시를 통해 그 시대의 아픔을 다시 재연하는 듯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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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서 우경식 통일교육개발원 이사는 강연 중간에 김동환 시인의 <국경의 밤> 일부를 낭독하며 탈북자들이 처한 고통과 북한주민의 인권, 그리고 이들의 고통을 해소키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탄압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경식 이사는 북한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 제시와 함께 결론으로 제시한 북한 내 주민의 인권탄압 주범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문제에 대해, 이미 드러난 '공개처형' '살해' '고문' '강제 낙태' 등과 같은 살인행위와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 그리고 '강제노동' '보상 없는 노동' 등과 같은 노예화 현상 등을 예로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이사는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권력집행에 따른 명령과 지침을 내리거나 직접적인 가해자'로 나선 이들은 형사책임이 가능하다, 그 해당자들로 ▲김정일의 친·인척 중 당·정·군 조직의 핵심 측근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기실 직원 ▲시·도단위 당비서 및 행정관리와
다음으로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는 ▲교화소, 정치범수용소의 간부와 비밀요원 ▲구금시설 운영 중간관리자 ▲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직접 인권탄압 가담자들이라고 비교했다.
따라서 UN헌장 제7장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권 부여(13조)를 인용, "국민보호책임과 반인륜 전쟁범죄 국가에 대한 집단무력사용 가능성 제시 및 국제인권조약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우선한다"면서, 국제범죄·반인도적 범죄 규정이 "국제범죄의 모든 자행은 범의(犯意)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우 이사는 또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국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일본, 미국 등의 납북자 문제를 제소할 수 있고, 국제전번재판소의 재판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전문가들의 '당사자가 북한인데 통일 이후 역사청산 문제로 연계해야' 하는 견해를 인용해, 이런 문제들이 "통일 이후 법정에 세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래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고, ICC의 기록보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인권개입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북한인권법을 보는 눈이 조정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인권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민생인권법안'으로 바꿔 통과를 시도했다"고 서로 다른 입장을 비교하고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법안' 조속 통과로 국가인권개입을 확대하고, 국가단위 '국가인권기록 보관소' 설치 운영과 정부 조직 내 인권 전문관 배치, 북한 내 反 김정은 시민사회역량 지원"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안을)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 종교단체들이 나서고, 보수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 국민적 이슈로 끌고 가야한다"며 "이는 정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 문제로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이사장도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임을 주지했다.
김 이사장은 "탈북자 문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그 어떤 이유로도 통용되지 않는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인권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유가 일부 야당과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인권과 자유의 문제는 인간 존엄과 생존의 문제"라며 2차 대전 당시 나찌 히틀러 정부에 의한 유대인 등 학살을 예로, "1천만 유태인과 종교, 지식인들이 학살당해도 당시 교회와 지식인, 국민이 침묵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이 이를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해, 우리사회 전체가 통일 이후를 상상해서라도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안의 19대 국회통과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이는 곧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 평범한 진리가 희대의 독재자들로 인해 6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과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아픔처럼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교훈을 돌이키게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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