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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군최고통수권자를 트위터서 "가카 이XX"

육군대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군검찰 기소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2-05-28 오전 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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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비판한 현역 육군 대위가 군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복무규율에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상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모(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군검찰은 또 이 대위가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에 대해 비판한 글을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대위는 트위터에 자신이 군인이란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을 놓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분이 알려져 한 여대생의 제보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했었다.

 육군 관계자에 의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현역 대위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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