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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신숙자씨 가족 北서 강제구금" 공식 판정

“신씨 유해 남편 오길남 박사에게 전하고, 두 딸은 북한 밖으로 풀어주라” 요구 관측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5-29 오전 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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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이 북한에 의해 '강제구금'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국제연대 관계자는 "OHCHR 산하의 '임의적(강제)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최근 신씨와 두 딸 오혜원·규원 양이 강제구금됐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신씨가 사망했을 경우, 신씨의 유해를 한국에 머물고 있는 남편 오길남 박사에게 전해주고, 두 딸을 북한 밖으로 풀어주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반(反)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는 지난해 11월 신씨와 두 딸의 구출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북한은 이달 초 이와 관련된 OHCHR의 질의서에 대해 "신씨는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임의적인 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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