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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가족유대 파괴된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무상보육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 지적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2-05-30 오후 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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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은 가족유대의 파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호열)가 주최한 ‘무상바람에 휩쓸린 무상보육,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제하 토론회에서다.

 ▲ 3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호열)는 서울 정동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무상바람에 휩쓸린 무상보육,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이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나를 키우고, 가르치며, 자식이 아니라 국가가 나의 건강과 노후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부모와 자식들 간 타고난 유대는 여전히 존재 하겠지만 서로에 대해 쏟는 관심의 정도는 약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국가가 유모국가(nanny state)로 등장하게 되면 가족 간의 유대는 국가와 개인 간의 유대로 대체된다”라고 이같이 무상보육의 후유증에 대해 주장했다.

 따라서, 김이석 부소장은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한 무상보육은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모국가가 등장해 가족의 유대를 파괴하는 문제도 최소화될 수 있고 저품질의 규제된 보육서비스 시장으로 고착되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소장은 “선택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다. 보육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핀란드, 프랑스의 보육정책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미향 교수는 영아무상보육의 실효적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0~2세의 무상보육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만0~2세아가 정책의 우선 대상이었을까에 의문이 든다”면서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볼 때도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가장 적절한 시기로 28개월 이상으로 본다. 또한 0~2세는 영국, 독일처럼 모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설득력은 다소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 교수는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구에 맞는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등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다각적으로 부모와 영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 교수는 ▶0~2세 영아 자녀 양육수당 확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아동양육수당의 선택권 등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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