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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외교위‘북한인권법 연장안’가결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표결 남겨놓고 있어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2-06-21 오전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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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19일 가결 처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구두표결로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법안이 언제 상원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지는 상원 다수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3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또 이번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또 탈북자 지원과 보호 대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도 명시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처음 제정돼 2008년 4년 더 연장됐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북한인권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무난히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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