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6일만..증거인멸 우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7-17 오후 2:41:4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19대 국회에서는 첫 사례다.

 무소속인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오늘 광주고법 비공개 심문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당초 박 의원은 심문을 받은 뒤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 35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하고,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의 구속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6일만으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48표로 통과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가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으로 미뤄 박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진술번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13 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