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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해 진다

민북지역 방문객 체류기간 연장, 긴급 구호를 위한 상시 출입증 발급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7-30 오후 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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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민북지역에 대한 방문객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긴급구호를 위한 상시 출입증이 발급돼 이 지역에 대한 출입이 편리해 진다.

 30일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북방지역(이하 민북지역) 거주민과 영농인, 방문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 요원의 신속한 출입을 위한 규정 등 7개항을 개정해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민북지역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방문할 경우 현재 1주일까지만 체류하게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15일로 연장된다.

 또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출입가능한 중장비의 무게도 기존 ‘5톤’에서 ‘15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대부분의 영농장비가 당일 통제초소에서 확인후 바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재나 긴급 구호, 범죄수사 및 긴급한 전기복구를 위해 출입하는 공무수행자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시출입증의 ‘타인 양도’ 등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반영해 상시출입증의 불법사용을 막도록 했다.

 합참이 민북지역 출입규정을 개정·시행하게 됨에 따라 민북지역 주민 2,300여명과 상시 출입하는 영농인, 긴급 공무수행자 등 2만 6천여명, 안보관광객 365만 여명('11년 기준)이 출입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 받게 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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