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육군 대위 집행유예
보통군사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모(28)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1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가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 대위는 작년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3년 구형을 받았다.
모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준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상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모 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돼 현역 복무는 불가능해진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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