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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에 237회 안마시킨 해군대령 ‘유죄’

재판부,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못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9-07 오후 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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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병 등 사병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안마를 하게 하고 돈을 횡령한 해군 대령에게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뉴스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이 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이모(51)씨에게 자격정지(공무원) 1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보통군사법원(1심)과 고등군사법원(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을 전부 유죄로 봤다.

 2010년부터 해군 제3함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운전병에게 집무실 내실 침대에서 안마를 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총 5명의 병사로부터 237회에 걸쳐 안마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만 주장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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