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훈련 중 탈락했어도 보상금 줘야"
북파공작훈련을 받던 도중 부상으로 탈락해 보상금 청구를 기각당한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는 김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모씨는 1979년 입대해 북파공작원을 훈련하는 특수정보부대에 있다가 훈련 수료 5일 전 퇴교 당한 이후 14개월 동안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치료받았고 1984년 전역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당시 보상 대상에 '훈련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했었다. 그러나 심의 위원회의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같은 해 10월 '훈련을 마친자'로 보상 대상이 축소되어 보상금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모든 훈련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수료를 5일 앞두고 퇴교당한 사실과 훈련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느라 전역한 사실은 수료자에 준하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김씨가 보상금을 신청할 당시 시점은 조항 개정 전의 사안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을 늦춰 보상금 지급을 피했다"며 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했다.
북파공작원은 1949년 6월에 창설된 해군의 UDU를 시작으로 6.25 전쟁 중 육군의 HID와 공군의 OSI가 창설되었고, 해군과 육군의 북파공작원 활동은 주로 전쟁종심 근거리에서 공군의 북파공작원들은 적진 후방 깊숙히 낙하산으로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전쟁 당시 약 8천여 명의 요원이 적진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귀환한 사람은 2천여 명에 불과했으며 공작원 대부분은 지방 방언 문제로 북한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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