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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軍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위 회부

“공무 출타중 사접 접촉, 외출·외박·휴가 제한” 예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1-03 오후 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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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2일, “비는 포상휴가 총 28일, 외박 54일을 사용했으며 포상휴가는 2011년 11일, 2012년 17일 등 총 28일을 받았고 외박 54일은 올해에 집중해서 받았다. 2011년에는 병가 7일과 위로휴가 5일을 사용했다”며 논란이 된 특혜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그럼에도 연예사병에 대한 휴가 및 외박 특혜 의혹, 연예사병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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