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입영자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불이익
지난 2012년 12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병역법상 지연입영 기간, 민법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하여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병무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입영 가능 기간 산정 시 병역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입영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규정한 지연입영은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통지서 송달 지연,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가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소집기일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연입영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피자로 고발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지연입영이나 소집된 경우에도 지연된 일수만큼 전역 또는 복무만료가 늦어지게 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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