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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무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1-10 오후 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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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10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지난 2008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게재해 5·18 관련단체 등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군 특수부대 탈북자 모임의 기자회견에 대한 (뉴시스 2006. 12. 20일자) 보도 내용에 의하면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모임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980년 5월 중앙당 3호청사 부장회의에서 말한 김일성의 비밀지령 전문 등을 인용해 “광주사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이 밝힌 비밀지령에 따르면 “김일성은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 전화국, 방송국 등 중요 공공시설들을 점거하는 동시에 단전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북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북한군연합은 “김일성의 비밀지령과 1980년 5월을 전후한 북한군의 움직임 등 제반 상황은 광주사태에 분명히 북한군이 개입했음을 보여 준다”〉라고 주장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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