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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비는 ‘눈먼 돈’

바른사회, “2개 특위 회의 한번 안 해도 수 천만원 지급.. 회의 참석 할 때만 수당 지급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05 오전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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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 8번째로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바른사회는 “지난해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중 특위 구성만 한 채, 사실상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에게도 수 천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며 “정부 위원회와 같이 실제 특위 참석에 따른 정액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이 아닌 회의 참석 의원에게 국회사무처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의 경우 회의 참가자가 아닌 위원장에게 정액으로 위원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불출석 의원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남북관계특위),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별위원회(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태안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국제경기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명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 등 8개에 이르며, 이 중에서 민간인 사찰특위를 제외한 7개 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특위는 평균 회의 3회, 회의시간은 99분으로 나타났지만,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의 경우 특위 구성 후 단 한차례 회의만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특위’를 제외한 모든 특위에서 첫 회의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유일한 만큼 한차례 회의만 열었다는 것은 특위를 구성만 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19대 국회 특별위원회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쇄신특위(‘12.7.9~’12.12.31) 2억5,936만원, 남북관계특위(‘12.7.9~’12.12.31) 2억5,936만원, 학교폭력대책특위(‘12.7.9~’12. 12.31) 2억4,774만원, 지방재정특위(‘12.7.9~’12.12.31) 2억 4,774만원, 태안피해대책특위(‘12.7.9~’12.12.31) 2억 5,742만원, 국제경기지원특위(‘12.7.9~’12.12.31) 2억 8,839만원,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12.7.26.~본회의 의결 시) 3억 774만원, 성폭력대책특위(‘12.9. 10~’12.12.9) 2억 1,400만원 등 총 20억 8,175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 등을 채택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매월 정액으로 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만을 선임한 특위(남북관계특위,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처럼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도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1차례 업무보고만을 받았을 뿐 특위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특위(학교폭력대책특위)도 같은 기준으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바른사회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해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위원회처럼 향후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특별위원회 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자에게 국회사무처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특위의 출석률도 지적했다. 특위 출석률은 최저 70%에서 최고 90%로 나타났지만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도 단 한 차례도 자신이 속한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새누리당 5명, 통합민주당 4명, 무소속2명)에 달했고, 2개 이상 특위에 중복 참여하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위에 중복 참여한 의원 중 소속 특위 출석률이 0%인 경우도 3명(이00<남북관계특위>, 최00<학교폭력대책특위>, 박00<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에 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바른사회는 국회의원의 경우 회의출석에 대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청가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특위의 경우 실제로 청가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체의 8.6%(8/93)에 불과하고, 심지어 회의 불출석의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징계가 없었던 것은 국회 스스로 윤리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회의록 상에는 출석의원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지만,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많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회의참석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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