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국군 포로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6ㆍ25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가 탈북했으나 강제 북송됐던 한만택(당시 72세) 씨의 조카 한정구 씨가 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구씨 등 유족 4명은 3일 "국군 포로 구출에 의지가 없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키기로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유릴 말했다.
한만택 씨는 18세에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해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으나 1953년 6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 북한에 잡혀 있던 한씨는 2004년 11월 경남 진주의 옛집으로 편지를 보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의 한씨 가족은 국방부와 외교부에 송환을 도와달라는 진정서를 보내고 전화로 탈출 계획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알렸다. 그동안 정부는 한씨를 전사(戰死)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
한만택 씨는 2004년 12월 27일 두만강을 건너 옌지(연길)에 도착했지만 다음 날인 28일 옌지 고려호텔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유족들은 "당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아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외교부는 체포 이틀 뒤인 30일 중국 측에 협조 공한만 보냈을 뿐 구금된 국군 포로는 물론 중국에 온 한국 가족조차 면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주중 한국 대사관에 구금 장소 등을 알리며 구출을 호소했지만 당시 담당 영사는 '국군 포로는 강제 북송될 염려가 없다' '조사 후 풀려나니 한국에 돌아가 있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씨는 강제 북송돼 평안남도 북창군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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