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추모’가 ‘꽁초투기’보다 가벼운 죄인가?
라이트코리아와 (사)실향민중앙협의회, (사)한국자유연합 회원 등 30여명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간첩을 추모한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회의와 간첩을 추모하도록 자리를 내 준 박원순 서울시장, 간첩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도록 방관해 준 이성한 경찰청장 등을 간첩추모 및 추모허가, 추모방관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배부한 기자회견 자료에서 “만약에 간첩 추모가 무혐의가 된다면 ‘간첩추모’는 과태료 3만원인 ‘꽁초투기’보다 가벼운 죄가 되고 만다”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아무런 죄가 안되는 안보현실을 개탄했다.
이는 지난 8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간첩들과 빨치산들을 ‘통일열사’라는 이름으로 추모행사를 연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첩을 추모하도록 허가해 주는 나라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고 싸워 온 간첩들을 추모하는 것을 ‘있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엄벌에 처할 국체부정 범죄행위’로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첩을 추모한 추모 단체, 간첩 추모를 허용한 서울시장과 이를 방관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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